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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그자체! 사실심·법률심 나도 궁금ㅋ

by t200tqh551ug 2020. 10. 17.

하이~!@먀리큐 입니다.반갑게도 저의 블로그를 찾아와주셔서 감사해요오.:)세상이 깨끗한게 진짜 기분좋아요.언니오빠들은 오늘은 무얼 하며 보내셨나요? :-)오늘 다룰 주제는인데요.마음의 준비 되었으면 지금이순간 달려나갑니다. 가봅시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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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 오맞다 저도 #사실심·법률심 # # 가 진짜 궁금했어요.잇님들 서칭에 제가 행복한마음으로 찾아보게되었어요.자이제 진짜 행복해질까요?애청자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자, 시작할게요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게 바로 사실심·법률심이지요.맨날 느끼는것이긴 한데, 블로그작성하며 정말 새로운 내용을 얻어가는것 같아요.이웃분들은 느낌은 어떠신가요?최근, 이슈가 굉장히 높은 관심사 중에서많은 이웃님들이 찾으시는 게 바로바로 사실심·법률심이에요.이게뭐지? 느끼실 수있기도하지만 통상적으로 빈도수높게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죠.시원한 바람을 감싸안으며 웹서핑을 감상할 수 있는 행복한시간 이웃님들의 노여움이 없앨수있도록 열심히하겠습니다.항상 생각하는거지만 맛있는 사랑을 적당히 받아들이고 좋은 상황에서 웹서핑 쓰는것이 정말이지 행복이랑께요요기 마리큐 홈페이지에서 하이 퀄리티의 블로그 공부하고가세요

소송(訴訟)은 구체적 사실에 추상적 법규를 해석·적용하여 판단을 내리는 절차이므로, 먼저 사실의 존부를 확정하고 다음에 법규를 해석·적용하게 되는데, 먼저의 측면을 사실문제, 다음의 측면을 법률문제라고 합니다.
제1심과 항소심(抗訴審) 및 항고심(抗告審)이 사실심이며, 상고심(上告審)과 재항고심(再抗告審)은 법률심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인정되므로 사실심·법률심의 구별이 심급의 구별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사실문제의 판단은 사실심의 전권(專權)이며, 사실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하므로(민사소송법 제432조), 상고심과 재항고심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인정되며(423조, 424조, 442조), 사실문제에 대한 원심의 오판(誤判)을 주장할 수 없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과 증거의 제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가 인정됩니다(434조).
판결의 기판력(旣判力)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辯論終結時)를 표준으로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과 재항고심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에 인정되지만(형사소송법 제383·415조), 상고심이 법률심이라고 하여도 사형(死刑)·무기(無期)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상고이유가 되므로 상고심에서 사실문제를 전혀 심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383조), 또한 항소심이 사실심이라고 하여도 항소이유가 사실의 오인이 아닐 때에는 실제로는 법률심입니다.
  

오늘은 사실심·법률심 에 기초하여 알아보았는데요.이웃님들은 어떠세요?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래요.요기까지 먀리크 인사드립니다.다음에 또만나요!이상 끝!

실심·법률심